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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내항 KD물류센터 조감도.
인천내항부두운영㈜(IPOC)과 중소 무역업체 A사 간 인천내항 KD물류센터 전대계약 갈등<본보 2월 25일자 1·8면 보도>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IPOC는 A사에 ‘인천내항 KD센터 사용 추진(전대계약)을 위한 양해각서(MOU)’로 진행하던 내용을 2월 14일부로 협의 중지한다는 공문을 지난 25일 보냈다. 공문 내용에는 ‘IPOC 사정으로 협의를 중지한다’고 적시됐다. <관련 기사 3면>
A사는 IPOC에 협의 중단 공문을 11일이나 지난 뒤에야 보낸 사유와 MOU를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한 이유를 알려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면서 "IPOC의 일방적인 공문에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 등을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IPOC 측은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미 공지한 협의 중지하기로 전달한 시점이 14일이다. 내부 협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POC는 지난 1월 4일 KD센터 운영사업자 모집을 위해 A사와 전대계약 MOU를 체결했다. KD센터 내 3만3천㎡의 터를 A사가 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내용이다. 이후 A사는 자유무역 입주허가 절차, 보세면허 허가 절차 및 자격 요건 확인 등 협약 이행 내용을 IPOC 측에 전달했다.

지난 8일 양사는 KD센터 임대료 및 분할 면적 협의까지 마쳤지만 13일 한진이 글로벌 사업을 진행해 전대계약이 어렵다는 내용을 A사 측에 구두로 통보하면서 IPOC와 A사 간 협상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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