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항을 거점으로 글로벌 무역을 추진하려던 중소 무역업체 A사가 일부 대기업의 압박에 휘둘려 고꾸라질 처지다. 인천내항 KD물류센터 전대계약 체결 직전 느닷없이 끼어든 건물주 한진의 압력 때문이다.

 한진이 지난 1월 말 KD센터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IPOC는 MOU까지 체결한 A사와의 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깼다.

 A사는 1월 17일까지 KD센터 전대계약을 위해 기업 기밀이 포함된 글로벌 영업계획(유치)서까지 IPOC에 제출한 상태였다. 한진은 IPOC의 10.97%를 소유한 대주주인 동시에 KD센터의 50% 지분도 갖고 있다. 한진과 IPOC가 A사가 유치한 글로벌 화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모사를 계획했을 수도 있다는 일부 업계의 의심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까지 IPOC와 한진, CJ대한통운은 공동으로 인천내항 물량 확보를 위해 글로벌 화주 유치에 나섰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다. 그 사이 A사가 KD센터에 들어가겠다는 의견을 냈고, IPOC와 MOU를 체결해 영업계획서 등을 제출했다.

 IPOC 측은 A사와의 협의 중단을 한진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IPOC와 한진 간 KD센터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운영권’이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IPOC와 A사의 계약이 추진되는 시점에 한진(CJ대한통운)은 올해 1월분에 대한 KD센터 땅값조차 내지 않았다. IPOC가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해 임대료 등을 정산하려는 의도에서다. 이는 결과적으로 KD센터에 대한 IPOC의 운영권을 인정하는 셈이다.

 특히 IPOC는 2017년 11월 KD센터 운영권을 한진과 CJ대한통운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넘겨받았다.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 내항 9개 운영사가 수년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었다. 당시 임대료 등에 대한 요율 조정의 여지는 남겨 두고 IPOC가 공식 운영권자로 결정됐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한진이 건물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다 해도 관련 기관 등에서 결정된 협의 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다"며 "한진이 임대 요율 결정권을 갖고 IPOC나 일부 업체를 압박하는 것은 월권이다"라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MOU를 체결한 뒤 1월 말까지 다른 기업들이 KD센터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IPOC는 강경하게 막아준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한진이 건물을 사용하겠다고 하자 ‘상황이 어렵다’, ‘도와 달라’는 입장으로 돌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사활이 걸린 만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IPOC 관계자는 "한진과의 KD센터 임대차계약 요율 조정뿐만 아니라 KD센터 사용에 대한 계약은 모두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진행 여부 등은 공식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은 IPOC 측에 KD센터 사용 추진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서 등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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