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김포시의 한 보전관리지역에서 불법으로 골재선별 파쇄가 이뤄지고 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 26일 김포시의 한 보전관리지역에서 불법으로 골재선별 파쇄가 이뤄지고 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무분별한 토석 채취로 산림을 훼손한 채 방치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포지역의 한 건설업체<본보 1월 28일자 1면 보도>가 또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김포시와 A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A업체는 2017년 3월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에 위치한 1만161㎡ 규모의 임야에 야적장 및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산림전용허가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허가를 받았다.

이후 A업체는 4천359㎡ 야적장을 조성해 지난해 6월 1일 준공허가를 받는 한편, 해당 부지 내에 740㎡ 규모의 골재선별 파쇄공장과 496㎡ 규모의 사무실 및 기숙사 건물도 설치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관리지역’으로, 해당 법률과 시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골재야적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와 골재선별 파쇄업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또 골재선별 파쇄업은 소음과 날림먼지 발생 및 교통 체증 등을 유발하는 유해업종이지만 지난해 6월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도시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지역’인 김포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설립 시 제조시설 규모가 500㎡ 이상의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A업체는 골재선별 파쇄업을 위한 야적장 조성과 공장 설립을 별건으로 나눠 허가를 신청하는 편법을 자행하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한 채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1일 준공허가를 받은 야적장과 달리 골재선별 파쇄공장 준공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미 지난해 3월부터 골재파쇄기를 설치한 뒤 골재선별 파쇄업 신고를 한 채 공장을 가동 중이다. 이날 오후 찾은 현장에서는 쉴 새 없이 골재가 생산되고 있었고,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실어 나르기 위한 대형 트럭들이 공장 입구부터 왕복 2차로 인근 도로까지 대기하면서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마저 방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A업체 대표는 "농림지역인 해당 부지에서의 골재선별 파쇄공장 설립 및 운영은 골재채취법에 근거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아니다"라며 "현재 공장을 가동 중인 것 역시 야적장에 골재선별 파쇄업을 신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기는 하지만 여러 관련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허가가 이뤄진 상태"라며 "다만, 준공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에서 골재를 파쇄·생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현장을 확인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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