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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제 공장 방화. /사진 = 인천 부평소방서 제공
동업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일하던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의 한 상가건물 내 스포츠용품 봉제공장에서 원단 더미에 불이 붙은 헝겊을 던져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를 받고 있는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공장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헝겊에 묻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공장 내 보관 중이던 스포츠용품 원단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에서 "동업자가 계속 일을 제대로 안 한다며 무시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우울증과 알코올중독 치료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큰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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