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난방 지정제도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중복 투자를 통한 주택 공급가격 상승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역난방은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1만 가구 이상 또는 60만㎡ 규모의 주택 건설과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 공급 대상지역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은 물론 택지지구인 계산·부개·삼산·도림·논현지구 등에서 40여 만 가구가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30년 가까이 운용된(1991년 제정) 관련 법에 따라 지역난방 공급 대상지역으로 결정되면 소비자들이 개별난방 또는 지역난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원천적으로 박탈된다.

실제 1997년 입주한 계산택지지구 A아파트 주민들은 열 배관 등 난방시설이 노후하면서 열효율이 떨어지고 요금이 상승하자, 개별난방을 추진했다. 하지만 관련 법이 개별난방 전환을 금지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불편을 감수하는 등 불만이 늘고 있다. 여기에 중복 투자도 문제다. 개별난방은 각 가구로 들어가는 도시가스 배관만 연결하면 난방과 취사가 가능하지만 지역난방은 취사용 배관과 별도로 난방배관을 각 가정에 연결해야 한다. 이 때 들어가는 추가 배관 설치비용은 택지조성 원가 또는 아파트 분양원가에 포함돼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난방배관은 15년에서 20년이 지나면 배관 노후로 열효율이 떨어져 배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이때 들어가는 수십억 원의 비용 역시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다. 삼산지구의 B아파트는 입주 20년이 지나면서 배관이 노후해 교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500가구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만 24억 원 가량이나 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처럼 지역난방이 효율성보다는 주민들의 권리를 규제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제기되자, 관련 법 폐지 또는 수정 등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계산동 주민 박모(55)씨는 "20년 이상 경과된 곳은 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소비자들이 난방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조만간 공급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계양신도시도 처음부터 지정에서 제외해 주민들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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