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해 20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할 계획으로 차종에 따라 구매 보조금을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구매 시에는 20만 원의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 등으로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이륜차 통합포털(www.ev.or.kr/ps)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보조금은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지급되며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0일 이내 차량 미출고시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므로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며, 보급대상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소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한 정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