圍籬安置(위리안치)/圍 둘레 위/籬 울타리 리/安 편안 안/置 둘 치

유배형 중의 하나로 죄인을 귀양간 곳의 집 둘레에 탱자나무를 돌리고 그 안에 죄수를 가두는 형벌이다.

 탱자나무는 가시가 많기 때문이다. 기록으로 보면 다음의 예가 위리안치 사례 중 일부다. ‘1506년 연산군이 폐위돼 강화도 교동에 위리안치되었다.’, ‘1613년 광해군 5년 영창대군을 강화도에 위리안치하였다.’, ‘1615년에는 능창군을 교동에 위리안치하였다.’, ‘1623년 광해군도 폐위 후 광해군과 폐비 유 씨, 폐세자 이질과 폐세자빈 박 씨 등 네 사람은 강화도에 위리안치되었다.’

 위리안치형을 받은 죄인에게, 외인이 왕래해 교통하거나 혹 물품을 주는 자가 있으면, 불충으로 간주해 처벌했다. 수령이 불시에 점검해 문을 지키는 자가 혹 비리를 저지르면 죄를 물었다. <鹿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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