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요즘은 흔히 쓰지 않는 단어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을 보면,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깡통’이다. 깡통주택(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의 80% 이상인 집) 줄임말이다.

 이처럼 최근 전셋값 하락 여파로 세입자들 사이에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다 공급과잉,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맞물리면서 경기도내 전셋값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달 도내 아파트 매맷값과 전셋값 하락세가 신도시와 원도심 구분 없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18∼24일 기준) 전세가격은 광교신도시(-0.52%), 평촌(-0.29%), 동탄(-0.27%), 한강(-0.17%) 등도 하락했다. 원도심인 의왕(-0.60%)은 성남(-0.29%), 안양(-0.38%)과 광명(-0.30%), 고양(-0.19%), 군포(-0.11%), 광주(-0.10%)도 떨어졌다.

 매매가격도 신도시·원도심 구분 없이 모두 하락했다. 도내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광교(-0.20%), 위례(-0.10%), 산본(-0.08%), 평촌(-0.07%)등이 내림세를 나타냈다. 원도심인 안양(-0.16%), 안산(-0.10%), 성남(-0.08%), 광명(-0.07%), 고양(-0.06%), 오산(-0.05%), 의왕·광주(-0.04%) 등이 하락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 보증기관들이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물어준 금액이 재작년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통받는 세입자의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 받고 싶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계약 기간이 ½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빌라나 원룸 오피스텔은 가입조차 어렵다. ‘깡통 전세’와 가계 부실화 등의 부작용은 자칫 국가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전세금보장보험 가입도 쉽지 않아진 서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보증보험료를 낮추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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