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파행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금지를 풀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 개정 불발로 올 3월 새 학기 방과 후 영어교육 재개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결정이 교육부 방침으로 철회된 상황에서 초등 1,2학년은 영어교육 사각지대에 남게 됐다.

 방과 후 영어수업이 허용될 것이라 기대했던 학부모들로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선행학습이 공교육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고 사교육비를 감축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됐지만, 정작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면서, 학습 기회를 제한하고 사교육으로 내모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사교육 시장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보다 광고·선전만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사설학원에게만 좋은 일 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다.

 학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풍토에서 선행학습 규제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방과 후 수업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 안에서 진행해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공교육 보완재’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으로 자녀에게 방과 후 영어수업을 시켰다가 더 이상 수강이 어려워지면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학원을 찾고 있어 오히려 풍선효과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연계되는 교육과정에서 유치원은 허용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은 허용하지 않다가 다시 3학년부터는 허용한다는 것은 교육의 일관성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사실 선행학습금지법은 개인의 학습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가가 나서서 관여할 영역은 아니라고 본다. 국가가 나서서 영어 공부를 금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 일이다. 지구상에 공부를 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나라가 또 있는지 모르겠다. 이랬다저랬다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일반 서민들이다. 백년지대계가 돼야 할 교육정책이 정권마다 달라진다면 학부모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자녀교육 로드맵을 짤 수 있겠는가. 교육당국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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