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치과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서구을)의원은 의료기관에 아동의 출생 통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출생신고 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재촉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현재 미국·영국·캐나다·독일 등에서는 부모 등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의료기관에 출생통지 의무를 부여해 출생신고 누락이나 거짓된 내용의 출생신고를 예방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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