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의 일부 항만시설이 뚜렷한 사업목적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특수한 목적으로 건립된 인천 KD물류센터가 그런 꼴이다. 업계에서는 KD센터의 사업목적 변경 등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인천내항 KD물류센터는 2006년 한국지엠과 한진, CJ대한통운 등 민간 사업자가 총 391억 원을 들여 약 4만6천㎡ 규모로 건립됐다. 한국지엠 완성차의 구성 부품을 조립 이전 상태로 포장수출하는 ‘KD(Knock Down)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목적이었다.

당시 인천시와 해수청 등은 인천 항만의 물동량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지엠 KD센터 유치 협조에 나섰다. 여기에 인천항 4부두 관리업체였던 한진과 CJ대한통운도 업계 최초로 경쟁사 간 공동으로 건립에 참여했다. 특히 일정기간 항만시설을 사용한 뒤 국가의 자산으로 귀속되지 않는 ‘비관리청 항만시설’로 허가가 나왔다. 이는 건물주인 한진과 대한통운이 KD센터 부지 임대료만 IPA측에 지불하면 기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2018년 한국지엠은 경영 악화 등으로 KD센터 사용 철수를 선언했고, 현재 KD센터는 인천내항부두운영㈜(IPOC)가 운영권을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다. 당초 KD 방식으로 운영되던 물류센터는 일부 1만2천㎡ 규모를 구조 변경해 제조·가공업체가 사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3만3천㎡의 터는 물류창고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다 보니, 기존 사업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KD센터를 항만시설 관리주체 등이 나서 명확한 활용 방안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KD센터 전대계약과 관련해 중소 무역업체와 건물주인 한진, 운영자인 IPOC 간 불협화음도 나오고 있어서다.

인천 항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천 북항의 경우 3개의 부두운영사가 ‘비관리청 항만시설’로 허가를 받았지만 설립비용 등에 따라 약 30∼50년의 기간을 사용한 뒤 국가 귀속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당초 사업 목적성을 잃은 KD센터에 대한 확실한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청 관계자는 "KD센터는 비관리청 항만시설로 허가가 나왔고, 사업목적이 변경될 시기에 존폐 여부 등에 대해 관련 기관이 협의를 거쳐 IPOC에서 운영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IPA 관계자는 "IPA는 비귀속 비보존 조건으로 허가가 나온 KD센터의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권한은 없다"고 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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