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내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경기도교육청이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민경선(민·고양4)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학생 지원 조례안’을 내고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조례안은 학습부진학생을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로 인해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경계성 지능장애, 지적·언어장애,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주의력 결핍장애 등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등으로 규정했다.

도교육청은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교재·프로그램 개발, 상담 지원, 치유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각 학교의 교장은 학습부진학생을 판별해 상담사나 보조교사 등의 인력을 지원할 수 있고 방과 후 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26일 열리는 도의회 제33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민경선 의원은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원에 나서 이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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