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주변 초등학교로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학교용지를 없애기로 했던 인천시 미추홀구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학교용지가 존치로 결정됐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용마루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수용했다.

초교 시설(1만1천㎡)을 존치하고 주차장용지 일부를 공공공지로 신설한다. 토지이용계획도 일부 바꾼다. 1블록 용적률을 250%에서 260%로 늘려 가구 수를 2천257가구에서 2천345가구로 조정하는 등 조건이 붙었다.

당초 용마루구역은 용현동 528-1 일원에 22만3천175㎡ 규모로 계획인구는 1만718명(4천627가구)이었다. 앞서 감사원은 용마루구역 인근 2㎞ 내 분산 배치 가능한 초교가 6곳이 있고, 여유 교실도 22실이나 있어 신설이 아닌 학교용지 폐지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용마루구역의 단지 규모와 주변 주거시설(도시형생활주택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초교시설 폐지를 반대했다. 당장 초교 건립이 어렵더라도 1블록 입주까지 학교용지를 유보지로 두고 학생 수요에 대비하자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시 도시계획위는 학교용지 폐지를 보류했다.

시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소규모 주택 재개발사업 등 주변 여건 변화로 학교 신설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시교육청과 미추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모여 협의했고 시교육청은 지난 1월 11일 학교용지 존치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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