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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내항 4부두 전경. /사진 = IPA 제공
인천항 내항에 연수구 송도유원지 중고차수출단지를 한시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합의됐다.

내항 4부두 등 항만구역에 중고차 수출을 위한 야적장 조성을 허용하고, 궁극적으로는 남항에 자동차 물류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실상 내항 4부두가 중고차 야적장으로 풀린 셈이다.

2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인천항만공사(IPA)에서 열린 중고차수출단지 조성 방안 관련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

회의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IPA,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운노동조합 등이 참여했으며 합의안이 마련됐다. 합의안 1항은 ‘내항 4부두 등 항만구역에 기존 중고차단지를 이전해 야적장을 만들 수 있다’, 2항은 ‘남항(역무선 부지)에 중고차 물류 수출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노력한다’ 등 두 가지다. IPA는 관련 문구를 정리해서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석자들은 내년 7월이면 송도유원지 터(38만여㎡)를 더 이상 중고차단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시급성을 인정했다. 이 터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장기미집행시설로 일몰제가 적용된다. 또 국내 중고차 수출물량의 90%를 처리하는 지역 중고차산업의 타 지역 유출은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4부두는 현 송도유원지보다 사용료(3.3㎡당 약 1만 원)가 저렴하고 물류 접근성이 뛰어나다. 현재 900여 개 중고차업체 중 대다수는 이곳으로의 이전을 찬성하고 있다. 다만, 부지(26만여㎡)가 크지 않아 일부 업체의 이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상 4·5부두는 2030년부터 하역 기능을 폐쇄하고 주거 및 혁신산업지구로 재편될 예정이어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4부두)은 해제되지 않아도 자동차 판매·전시 등이 가능하며, 보안 문제는 출입증 발급을 통해 통제될 전망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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