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오는 4일부터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전기이륜차 13대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3배 이상 증가한 4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대당 230~3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기이륜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부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체, 단체 등이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사에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부 전기자동차정보포털(https://www.ev.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2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해야 하며, 20일 이내 출고(사용신고) 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결정이 자동 취소된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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