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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1일부터 15일까지 새봄맞이 회원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원자격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로서 ‘장기저축급여’라는 저축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이벤트는 신규 가입자와 구좌를 추가하는 기존 회원들에게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6조’를 근거로 시행 중인 회원 대상 공제급여 지급 제도다.

지난 2012년부터 정부 예산으로는 단기간 내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전체 보수 수준을 향상시키기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자에게 저축 이율을 통한 급여 인상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복리 및 세제 혜택을 반영해 단리 환산 시, 5년 만기 최대 3.29%, 10년 만기 최대 4.12%로 시중 은행 평균 2.12%보다 높은 이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장기저축급여 담보대출 및 제휴리조트·호텔, 테마파크, 의료, 상조 서비스 등의 다양한 정회원 혜택도 이용할 수 있다.

2012년 장기저축급여 사업 이후, 5년 만기 기준 1천33명에게 112억 원의 원리금이 이미 지급된 바 있다.

권부천 사업기획본부 본부장은 "그동안 역마진 우려에 따라 장기저축급여 회원 모집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보유 공제 등의 판매 수익 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역마진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2019년 한해에만 1만 2천명이 넘는 회원이 추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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