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의정부 지역 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신고기간 내 소속 근로자의 보수총액신고서를 의정부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작년도 근로자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산정을 위해 활용하는 자료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후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는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 모두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의정부지사는 지역 내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매월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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