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숱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일부 악덕 환경업자들에 의한 우리 생활주변 환경훼손 행위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설 연휴 동안 도내 오염물질 배출업소 89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75곳을 적발했다는 소식이다. 또 한 보도에 의하면 안성시의 경우, 18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한 ‘안성맞춤 가족공원’이 주먹구구식 공사로 인해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한다. 상당수 공원 녹지공간이 벌거숭이 흙바닥 상태로 남아 있는데다, 준공 4개월이 넘도록 건설폐기물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곧 우기도 다가온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폭우가 내리는 여름철에 하천으로 쓸려 내려가 강바닥을 메우고 해양에까지 이르러 바다를 오염시킬 것은 명약관화하다 하겠다. 게다가 중금속이 함유된 독성이 강한 산업폐기물일 경우 미래의 식량자원인 해양의 어족 자원마저 고갈시킨다. 여름철 수해는 때에 따라 상상을 초월한다. 수재방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하겠다.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명의 도둑을 잡기란 어렵다는 말도 있다. 무엇보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들의 의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환경사범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법이 물러서이다. 단속은 연중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적발되면 그때뿐이다. 사업주들 간에는 어쩌다 단속에 걸리면 약간의 벌금과 과태료 납부로 대체하면 족하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환경사범들에 대한 강력 의법조치가 요청되는 대목이다.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어 제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엄연히 아로새기고 있다.

산자수려하던 우리 강산이다. 과거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하에서 환경 훼손은 아랑곳하지 않은 결과로 오늘날 우리 산하가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 줄 의무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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