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을 처벌할 수 있는 일명 ‘스카이캐슬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의원은 시험지 유출 범죄 처벌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가중 처벌토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카이캐슬법 )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시험지 유출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형사처벌 없이 학생은 정학이나 퇴학, 교사는 감봉이나 해임에 그치고, 학교장이나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만 적용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시험에서 시험문제 또는 답이 공개되기 전에 그 문제 또는 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교육부에 의하면 지난 4 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사고는 2015년 2건, 2016년 1건, 2017년 4건, 2018년 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박 의원은 "시험지 유출 범죄는 교육 시스템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 국민의 법 감정이 극에 달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으로 규정하는 법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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