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정신질환자가 의사를 찔러 사망한 사건이나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외래 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외래 치료 명령에 따른 비용의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 명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탐색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은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며 "통제나 격리가 아닌 치료와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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