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7일 전체회의에 ‘5·18 망언’ 관련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과 손혜원·서영교·최교일·심재철·김석기 등 의원 8명의 징계안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위원장인 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윤리위 간사인 한국당 김승희,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를 봤다고 박 위원장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3당 간사 합의를 통해 20대 국회 들어와서 윤리위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는 ‘5·18 망언’ 관련 한국당 의원 징계안 3건과 함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징계안,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재정 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한국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 미국 뉴욕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을 받는 한국당 최교일 의원, 용산참사 당시 과잉 진압 논란 부인 관련 한국당 김석기 의원 등의 징계안이 상정된다.

다만 성추행 의혹 관련 민주당 김정우(군포갑)의원 징계안과 ‘국민 모독’ 논란과 관련한 민주당 이수혁 의원 징계안 등 2건은 아직 숙려 기간(20일)이 지나지 않아 이번 상정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내달 7일 윤리위 전체회의에서는 상정된 징계안을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기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최장 2개월 이내에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되며 이후 자문위에서 결정된 징계수위 심사안을 윤리위가 받아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해당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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