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성심동원 재활원에서 재활교사가 지적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단체와 학부모회 등 46개 단체가 시설관리자 등을 장애인 학대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보도다. 도내 장애인 단체들은 "성심동원에서 조직적으로 장애인을 강제 입원시키는 등 학대행위를 저질렀고,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됐으나 시설 관리자와 종사자들이 인권유린을 그동안 묵인해 왔다"며, 엄중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심동원은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재활교사 3명이 장애인을 직접 학대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드러나 벌금형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었다. 그럼에도 또다시 학대사건이 불거진 것은 처벌이 경미한 탓이 아닌가 싶다.

 이번 성심동원 사건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는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등 인권을 저버린 차별 현상이 만연해 있다.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장애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장애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도 아니고 거치적거리는 존재도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은 여전히 차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한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가 된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은 특수학교, 보호작업장, 중증요양시설, 재활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장애인은 250여 명에 달한다. 경찰은 가해자인 재활원 교사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는 한편, 소속 장애인 모두에 대해 ‘학대 피해’ 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차제에 여타 장애인 관련시설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더 이상 학대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같은 인간으로, 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법이나 정책보다는 이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장애인 차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전체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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