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 기부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경기도내에서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농협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180개 조합에 총 489명(농협 457명·수협 3명·산림조합 29명)이 등록해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기도 평균 경쟁률은 2.8대 1이었다.

이번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광주초월농업협동조합으로 총 8명이 후보등록을 했고, 단일 후보 등록에 따른 무투표 조합은 28개이다. 연령별로는 40대 3명, 50대 210명, 60대 253명, 70대 23명이고, 현직 조합장은 57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날부터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벌써부터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장 불법 선거 관련, 도내에는 최근까지 5건의 고발이 이뤄졌다. 유형은 모두 조합원들을 향한 불법 기부행위다.

최근 사례를 보면 이천의 한 농협은 경로당에 귤, 소주 등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을 이천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안산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로 거론되던 A씨는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고 비료 등 영농자재 및 농기구 구입 등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영농자재 이용권을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27차례에 걸쳐 5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금 환전해 준 혐의(3천여만 원 상당)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파주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도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선관위는 현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표적 비리의 온상 선거로 유명한 조합장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선관위 위탁 선거가 실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선거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직 도내 한 조합장은 "조합장선거 때마다 비리가 난무한다"며 "이번 선거 역시 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을 쓰면 낙선된다는 ‘5당4락’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암암리에 금품선거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농협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이 표를 매수하려는 돈 선거 유혹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고발조치된 조합과 고발될 조합은 표창을 비롯해 금융지점 신설 인허가, 농촌 지원 등 모든 중앙회 지원 혜택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