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여섯 번째 재판이 28일 진행됐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는 일명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자신의 친형이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을 압박해 강제입원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지사 측은 친형이 2002년에 조증약을 처방한 적이 있고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을 시도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전체 증인 수는 검찰 측 40여 명과 이 지사 측 10여 명 등 모두 50여 명으로, 이날 재판에는 검찰 측 3명과 이 지사 측 1명 등 모두 4명의 증인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매주 2차례 공판마다 4∼7명의 증인을 소환해 심문할 예정이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면서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그걸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게 안타깝다"며 "형님이 과거 어머니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때 형님이 조증약을 받아서 투약한 것을 인정했고 이는 검찰 수사 기록에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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