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8일 명칭만 ‘복지재단’인 비영리단체를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재단 후원금 46만 원을 납부하면 추가로 납부하는 돈 60만 원당 30만 원을 더해 9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다.
이러한 방법으로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총 27회에 걸쳐 6천866만 원을 받아 챙겼다.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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