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복지재단을 만들어 수천만 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8일 명칭만 ‘복지재단’인 비영리단체를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재단 후원금 46만 원을 납부하면 추가로 납부하는 돈 60만 원당 30만 원을 더해 9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다.

이러한 방법으로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총 27회에 걸쳐 6천866만 원을 받아 챙겼다.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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