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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도시공사 전경 <기호일보DB>
인천시 부평구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인천시청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됐다.

인천지검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 A씨와 인천시청 과장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전기업체 대표 C씨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진행한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 특정감사에서 A씨 등의 부적절한 사업 추진이 발견돼 시와 인천도시공사에 징계를 요구했고, 검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A씨 등은 십정2구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체결 때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임대사업자)이 매도인(인천도시공사)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기타 매매대금에 4.99% 이자를 가산해 반환하기로 한다’는 부당한 내용을 넣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임대사업자는 2017년 5월 계약이 해제되자 도시공사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108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판례에 비춰 볼 때 배임까지는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해 도와주거나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라면 배임이 성립될 수 있지만, 사적 동기가 아닌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거나 판단 자체가 현저히 잘못된 경우가 아니라면 존중해 줘야 하기에 무혐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을 진행할 당시 법률 자문도 거쳤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기업체 대표 C씨의 경우 관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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