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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28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기아차 직접 고용 촉구와 시정명령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28일 수원시 율전동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는 상여금 일방적 월할(月割·월별로 분할) 지급 철회와 기아차 불법 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아차 화성공장 현대그린푸드와 7개 사내 하청업체가 새해부터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등 일방적으로 상여금 주기를 변경했다"며 "이는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자 이를 악용해 사측이 최저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기아차는 15년 동안 불법 파견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원이 불법이라 판결해도 불법 파견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 이도 모자라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비정규직을 10년 넘게 일한 자리에서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몽구 회장과 박한우 사장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3년 넘게 법원에서 판결한 불법 파견 범죄를 기소하지 않고 있다. 기아차 원청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이를 비호하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김수억 기아차지회 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라고 하니 상여금을 매달 지급해 꼼수를 부리고, 15년 넘게 불법 파견으로 무시당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다면 비정규직지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여러 업체와 관련이 많은 사항이라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장민경 인턴기자 jm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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