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주차면수 10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과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민·화성3)의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는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도내 유료도로 통행요금 일부 감면 등의 지원 규정이 담겼다.

특히 도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전시설 확대가 필수 요소임을 감안, 충전시설 설치 의무 규정 및 충전시설 설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조항 등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500가구 이상 아파트 및 기숙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가운데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도지사가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공유재산 사용 등에 따른 대부료 요율을 낮추거나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석유 의존도 탈피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확대돼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에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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