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노인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지역 내 229곳의 모든 경로당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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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돼 화재와 일반사고까지 피해 보상이 가능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가입 비용 등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경로당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시는 지역 내 모든 경로당을 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보험 비용에 대한 자부담을 해소하고,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화재 발생 시 보상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보장 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1억 원, 1사고당 5억 원, 대물배상은 1사고당 2억 원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이영준 노인장애인과장은 "경로당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방역소독 위생점검, 소화장치 설치 및 시설 보수 등을 통해 지역 내 6만1천여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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