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최근 능곡동 주민센터에서 날림먼지 특별관리 사업장 현장소장 및 환경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날림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봄철 자주 발생하는 황사 및 건조한 기후 등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아짐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건설업 및 비금속물질 채취업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날림먼지 신고 방법 및 저감 방법과 공사장 소음관리법 등을 안내하고, 각종 공사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위반사례 등을 들어 동일한 환경오염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내용을 안내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공사시간을 단축하고 억제조치를 강화하도록 독려했다.

이날 날림먼지 발생사업장들은 평상시 사업장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는 공사시간을 단축하고 살수량을 늘리는 등 억제조치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날림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환경실명제, 환경정비의 날 지정·운영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겠다"며 "더불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환경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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