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안티 드론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인천공항 주변에서 불법 비행하는 드론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3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안티 드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한다.

TF를 구성해 기본적인 드론 탐지시스템 기반을 설계하고, 올해 12월까지 본격적인 안티 드론시스템 등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사업 등에는 약 2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항 주변 드론 침입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항공기와 공항 시설물 테러 등에 활용될 수 있어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영국 개트윅 공항 활주로에서 드론 2기가 나타나 활주로가 폐쇄되고 항공기 약 760여 편의 운항이 중단됐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도 불법 드론이 출현해 항공기 이륙이 한시간 넘게 전면 중단되는 소동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불법 드론 위협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드론 비행 탐지 및 식별을 위한 레이더를 개발해 실전 테스트를 마친 상태다. 특히 드론 비행 탐지와 불법 비행 여부를 판단해 추적하는 레이더 개발도 나서고 있다.

공사는 이번 TF 조성과 국토부가 개발 중인 레이더를 도입해 활용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공항을 포함해 비행장 반경 9.3㎞ 내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TF와 안티 드론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인천공항의 항행 안전성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드론 분류체계를 개편해 드론의 불법 비행방지를 강화하고 있다. 소유주 등록은 250g~7㎏으로 정했고, 7㎏를 초과하는 드론은 기체신고를 하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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