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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진 = 기호일보 DB
정부가 일회용 컵 사용 규제에 나선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수원지역 관공서 내에서 영업 중인 카페와 매점 등에서 여전히 일회용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규제가 퇴색되고 있다.

3일 환경부와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 제공을 금지시켰다. 이를 어기면 1회 이용 인원, 면적,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5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침과 달리 수원시내 관공서에 입점한 카페와 매점 등에서는 여전히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수원시청 별관 7층에 위치한 매점 내 커피와 차 등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는 직원이나 손님들에게 별도로 묻지 않고 주문한 음료를 일회용 종이컵에 담아 제공했다. 이로 인해 매점 내 테이블에서 앉아 음료를 마시는 손님들이 모두 종이컵을 들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A구청 1층 로비에 조성된 카페에서도 직원과 민원인으로 보이는 손님들이 로비에 설치돼 있는 테이블에 앉아 음료를 마시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들이 마시는 음료는 모두 일회용 컵에 담겨 있었다. 취재진이 직접 주문한 음료도 일회용 종이컵에 나왔고, 머그컵을 요구하자 그때서야 바꿔 줬다. 사정이 이런데도 구청 측은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가 아닌 임대를 줬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원지역 경찰서 3곳도 플라스틱 컵 및 종이컵 등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제공했다.

B경찰서 1층에 위치한 카페 역시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으로 음료가 제공됐다. 카페 직원은 테이크아웃 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일회용 컵을 제공했다. 먼저 머그컵을 요구해야 그때서야 제공되기 일쑤다.

이처럼 단속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는 일회용 종이컵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해당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시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자제 공문을 보내는 것 이상의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장민경 인턴기자 jm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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