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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속 하늘 나는 전투기. /사진 = 연합뉴스
국방부가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은 수원화성군공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 보상을 진행하면서 천문학적 혈세가 소모되고 있다. 군공항 주변으로 도심지가 생겨나면서 수원시 평동과 화성시 황계동 등 주변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최근 10여 년 사이 국가를 상대로 소음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김진표 국회의원실과 수원시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화성군공항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 9만7천115명이 원고로 참여한 120건의 소음피해 소송이 종결됐다. 국방부가 법원의 소음피해 배상 판결로 해당 주민들에게 전체 보상한 금액은 무려 1천477억 원에 달한다.

소음피해 배상기준은 소음영향도가 85∼89웨클인 지역은 1인당 월 3만 원이며, 90∼94웨클인 지역은 1인당 월 4만5천 원, 95웨클 이상인 지역은 1인당 월 6만 원으로 책정됐다.

같은 기간 대구와 광주시 등 전국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은 385건으로 총 8천13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수원화성군공항의 소음피해 소송 건수는 3분의 1, 전체 보상금액의 18.4%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대구 3천730억 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수원화성군공항으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소송도 여전히 30건이나 남아 있다. 해당 소송 참여 원고 수는 12만5천602명에 달하며, 이들이 청구한 금액도 49억 원이나 된다.

문제는 군공항 소음지역 지원비용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제20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도심에 위치한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해 적절한 대책과 보상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음피해보상법’ 관련 법률안 6개가 연이어 발의됐다. 해당 법안들은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내 소음 방지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인 소음대책지역 내 건축 및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등 일정 부분의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게 된다.

국방부는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군공항 소음대책 사업 및 주민 지원사업을 통해 소음피해지역에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자동소음측정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로 인해 5년간 전국 군공항 소음피해지역에 투입되는 비용은 최소 2조4천억 원에서 최대 13조9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최소 4천800억 원에서 최대 2조7천800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대구군공항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소음피해 소송이 제기된 수원화성군공항은 주변 접경지역에 지출해야 하는 국가예산 규모가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소송으로 인한 세금 지출을 막기 위해 군공항 주변 지역에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소음피해보상법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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