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축물 공사현장 화재로 7명의 사상자를 낸 현장소장과 용접 근로자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부평구의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소장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공사현장 용접 근로자 B(57)씨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시공사 총괄이사인 C(55)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임 판사는 이들에게 모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사건 당일인 지난해 3월 30일 공사현장에서 용접을 하던 B씨는 작업지점으로부터 약 3m 정도 떨어진 곳에 불이 붙기 쉬운 단열재가 적재돼 있었음에도 격리조치나 용접방화포 등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소장인 A씨는 안전관리를 점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용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점심 식사를 이유로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서류상으로는 공사장의 현장소장을 자격을 갖춘 D씨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무자격자인 A씨를 배치해 안전관리의 부실을 초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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