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1월에 이어 이달에도 2019년도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차량이 등록돼 있는 구청 세무과나 고양시 ARS간편납부시스템(☎1644-4600),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접수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995년에 도입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해도 자동차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환급해 주기 때문에, 차량을 이전할 예정이더라도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보유기간 만큼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가 올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 결과, 12만 506건, 263억 원의 자동차세가 연납됐다.

이는 2018년 11만 4천500건, 252억 원에 비해 6천 6건, 11억 원이 증가해 시 2019년 자동차세(주행분 제외) 징수목표액 720억 원 대비 37%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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