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은 4일 남양주시의회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협력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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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8일 시의회에서 가결된 개정안을 69만 시민과 함께 환영하며, 향후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연은 우리 후손들의 것으로, 최대한 깨끗하게 보호하고 보존해서 물려줄 책무가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더 이상 난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시민 모두의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저와 공직자들은 의회에서 결정해 준 조례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행, 2050년 녹색자족도시 남양주 건설에 시의회와 더불어 힘과 지혜를 모아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 2일 개발 중인 오남호수공원 주변을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둘러보고 문제점과 대책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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