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21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예금을 전자시스템을 통해 압류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3년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시는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체납 시 해당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 압류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적지 않아 예금 압류로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앞서 시는 전자예금 압류에 대한 안내문 발송, 행정게시대 현수막 게시, 행복소식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납부기한은 15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뿐만 아니라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체납 여부는 시 환경정책과(☎031-828-4405~6)에서 확인 가능하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할 수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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