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라는 문구가 보인다. 이어 오는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이라고 띄우고 ‘깨끗한 선거로 조합의 밝은 미래가 피어납니다’라는 공명선거 표어가 나타난다.

 선관위는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이며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와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3억 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명선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13일 실시되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전국 1천344개 조합(농협 1천11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0개)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우리는 지방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대선과 총선 외에도 지방선거 등 한 해가 멀다 하고 각종 선거를 치르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도 조합장을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이어 두 번째로 선관위 주관으로 동시에 실시한다. 조합장은 한번 당선되면 엄청난 예산 집행권과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경쟁 또한 치열하다.

 선거가 일주일 남짓 남았지만 전국 도처에서 부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인에게 양주를 선물한 경기도의 한 현직 농협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한다. 보도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후보인 A씨는 지난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을 방문해 13만 원 상당의 양주를 건네고 "조합장 선거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사라지지않고 있는 불법타락선거 풍조다. 깨끗한 선거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선거풍토하에서 선출된 후보자는 정당한 당선자가 아니다. 부정으로 당선된 당선자에게 공명정대한 업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공정선거 홍보 문구에 나타난 말 그대로, 건강하고 튼튼한 조합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돈 선거’ 없는 깨끗한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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