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종걸(안양만안·사진)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하자 심사 또는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지방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만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해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쟁을 처리하는데 평균 약 4개월이 걸리며 이에 따라 분쟁 종결 건수는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과 하자보수 등에 대한 분쟁 조정을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탁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만이 수행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신속 처리에 한계가 있다.

이에 이종걸 의원은 "수많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과 하자보수 심사를 국토부 소관의 분쟁조정위원에서 다 관리하고 조정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면서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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