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남동갑·사진)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사자 단체인 ‘양육비 해결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2013년 조사를 보면 대상자의 83%가 양육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2015년 조사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11.6%, 부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3.7%에 불과했다 .

이에 낮은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이행법’ 제정과 함께 전담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만들어지고,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이 시행됐으나 2015년 전담기관 개원 이후에도 2018년 12월 기준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건 중 실제 이행이 이뤄진 비율은 32.3%에 불과한 실정이다.

맹성규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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