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2013년 조사를 보면 대상자의 83%가 양육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2015년 조사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11.6%, 부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3.7%에 불과했다 .
이에 낮은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이행법’ 제정과 함께 전담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만들어지고,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이 시행됐으나 2015년 전담기관 개원 이후에도 2018년 12월 기준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건 중 실제 이행이 이뤄진 비율은 32.3%에 불과한 실정이다.
맹성규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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