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수원화성군공항 주둔으로 각종 생활피해를 입는 주민에게 ‘군소음법’ 입법 추진사항 등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동별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원화성군공항 일대에 사는 주민들에게 전투기 소음으로 발생하는 생활피해 실태를 설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이 이뤄지고 있는 ‘군소음법’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팔달구 화서1동을 시작으로 2개월간 시 43개 동에서 진행된다.

수원화성군공항은 일제강점기 시대 수원·화성지역에 걸쳐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도제한에 의한 재산권 침해, 전투기 소음에 의한 환경권·학습권 피해 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소음에는 수원시민 18만 명, 화성시민 6만 명이 노출돼 있으며 소음피해 보상 관련 소송의 증가로 국가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화서1동 설명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군사시설은 국가 기반시설인 만큼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설이 국민에게 이토록 장기간 용인하기 힘든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시민들이 수원화성군공항 주변 지역 피해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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