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서 3억여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에게 각각 징역 10월∼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조직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면 이를 입금받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23일 3명의 피해자에게서 4천600만 원을 입금받은 데 이어 지난해 8월 2일에도 피해자 2명에게서 총 2억8천800만 원을 가로챘다. 챙긴 돈은 무등록 업자를 통해 환전돼 조직에 전달됐다.

유인책은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 "유출된 개인정보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는데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일단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로 돈을 넣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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