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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위험.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에 따라 학교와 보육기관에 휴업을 권고하기로 했다. 건강취약계층 보호가 목적이지만 휴업을 수용하기 힘든 교육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의 휴업과 수업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시교육청에 권고했다.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8조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휴업이나 탄력근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조건은 다음 날 미세먼지 예보가 ‘매우나쁨’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와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일 때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은 지난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면서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권고를 받은 교육청은 현실적으로 휴업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의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맞벌이가정의 경우 가정돌봄이 녹록지 않아 자녀를 맡길 또 다른 시설을 찾아야 한다. 학교는 수업일수 문제가 걸린다. 인천의 각 학교는 법정 수업일수인 190일에 따라 학사일정이 짜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휴업을 하면 방학일수를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이번 권고에도 각 유치원과 학교에 휴업이 아닌 실외활동 금지와 수업시간 단축만 안내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휴업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관련 회의에서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시가 요건에 따라 휴업이나 단축수업 등을 권고하면 교육청은 자체 매뉴얼에 맞게 협조 요청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교육부 미세먼지 실무매뉴얼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교육청이 수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수업 단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돌봄교실이나 휴업 대체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휴업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휴업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휴업은 돌봄이나 수업일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수업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며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권고한다고 해도 결정은 교장이나 원장의 재량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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