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4일 인권침해 요인 사전방지를 위해 인권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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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대회는 임원이나 관리자, 상급자들의 직장 갑질을 근절해 공단 내 인권침해적 요인을 없애고,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정립에 앞장서기 위한 행사다.

행사는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중간 관리자인 팀장, 계장 등이 모두 참석해 직원 인권보호 실천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했다.

직원 인권보호 선언은 장애·외모 등 신체요건과 나이·성별 등 개인적인 요소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언어폭력으로 빚어지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말 및 욕설, 폭언, 성희롱 발언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담고있다.

또 퇴근 후 업무지시를 통한 직원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으로 퇴근 후 업무지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도 업무 떠넘기기로 인한 업무과중과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 등 직원인권보호선언은 7가지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강은희 이사장은 "임원 및 관리자는 직장 내 업무수행에 있어서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직원의 삶의 질과 직장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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