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행정처분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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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집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어린이집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실시한 행정처분 사항 중 운영일반, 재무회계, 아동 및 보육교직원 관리, 건강·영양·안전에 관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법 위반 행위별로 근거 법률에 대해 명시하고, 실제 사례별 처분사실을 중심으로 보기 쉽도록 작성했다.

시는 총 500부를 발간, 지역 내 어린이집 452곳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정숙 보육과장은 "행정처분 등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을 통해 보육의 품질향상을 높일 것"이라며 "영유아와 부모들이 믿고 안심 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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