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3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 10곳과 개인 1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지난 4일 인증패를 수여했다.

기업은 ㈜풍국산업, 하이콘㈜, ㈜나무가, ㈜아이에스시, 고려은단㈜,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아트라스 콥코코리아㈜, ㈜휴온스 글로벌, ㈜한국타코닉, 싸토리우스 코리아바이오텍 등 10곳이다.

개인은 김건위, 김명성, 양주환, 박수현, 염태화, 정재민, 정회현, 최형욱, 정호은, 민영미 씨 등 10명이다.

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인 개인과 법인 중에서 납세규모·세목수·납부실적·기여도를 항목별로 평가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성실납세자는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금고 은행(농협)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와 성실납세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공정한 지방세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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