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지난 4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인과 직장 10명에게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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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연간 3건 이상 기한 내 체납 없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해야 인증 받을 수 있다.

특히 이중 지난 5년간의 납세규모와 세목 수, 납부실적 등을 평가하고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증서 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 관람료 50% 감면, 시 금고(NH농협)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성실납세 풍토가 바르게 정착되고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 인증제도 및 대상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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