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안정적 세수 확보와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2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지방세 중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 조사 분야는 ▶취득자산 신고과표 적정성 여부 ▶탈루·은닉 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여부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이다.

 세무조사 4년이 지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과세 대상인 자산을 취득해 신고·납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 190개 법인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10개 법인은 직접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실 납세 기업과 일자리 우수 기업은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 법인 부담이 완화되도록 가급적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사전 통지와 조사기간,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세무조사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권리 보호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98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 과소 누락 신고, 과점주주 취득 미신고, 주민세(재산분) 미신고 추징분을 포함해 비과세·감면물건, 사치성재산(고급 주택, 별장 등)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등을 벌여 총 33억3천400만 원을 추징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