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등에 소재한 외국교육기관에서도 성범죄 전력자의 교원 신규 임용을 제한하거나 퇴출시킬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학재(인천 서구갑)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한 외국교육기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원이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교원이 이러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교육기관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이 의원은 "외국교육기관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뿐만 아니라 정원의 30~50%가 내국인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며 "성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에 상응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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