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력단절여성의 적용 요건을 동일 업종 재취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력단절 인정 기간도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2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세제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정성호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액공제 신고 법인이 ‘2016년 2개 사, 2017년 5개 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과거 재직한 중소(중견)기업과 같은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만 경력단절이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이 통계 작성 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며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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